뉴스에서 “항소 기각”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다.
항소 기각 뜻은 간단하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시험에 비유하면, 답안지를 다시 채점해 봤지만 점수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항소 기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슷한 용어인 각하와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았다.

항소 기각이란 무엇인가
항소 기각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항소가 기각된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항소심이 1심의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된다.
항소 기각이 선고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이유로 판단하더라도, 결론이 같으면 역시 항소 기각이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도착지가 같은 셈이다.
항소 기각과 항소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
항소 기각과 항소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 구분 | 항소 기각 | 항소 각하 |
|---|---|---|
| 의미 | 심리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음 |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하지 않음 |
| 판단 범위 |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림 | 내용 검토 없이 절차상 문제로 종결 |
| 비유 | 답안을 채점했으나 점수 변경 없음 | 시험 자격이 없어 답안을 보지 않음 |
| 대표 사례 | 양형부당 주장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항소 기간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
항소 각하는 항소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을 넘겼거나, 항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항소한 경우 등에 내려진다.
항소 기각은 “살펴봤지만 틀린 것이 없다”는 판단이고, 항소 각하는 “살펴볼 수조차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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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에도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다.
상고 기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는다.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었는지만 심리한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상고도 하지 않거나, 상고 기간이 지나면 항소심의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같은 사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마치면서
항소 기각 뜻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는다.
기각은 내용을 보고 내린 판단이고, 각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내려지는 판단이니, 두 용어를 구별해 두면 뉴스를 읽을 때 혼동이 줄어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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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판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
항소 기각 자체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형량이 올라가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항소 기각이면 어차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원칙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항소 기각 결정과 항소 기각 판결은 다른가?
다르다. 항소 기각 결정은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것이고, 항소 기각 판결은 항소 이유를 실질적으로 심리한 뒤 내려지는 것이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로 불복할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항소 기각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