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현재 3.1%) 이상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부 예외 사업장의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공식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 × 12개월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법정 의무고용률 (3.1%)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
- 부담기초액(2024년 기준)
의무고용 충족 수준 | 부담기초액 (1인당)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 1,23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 3/4 미만 | 1,311,2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 1/2 미만 | 1,484,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만 | 1,731,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60,740원 |

3. 예제 계산
예제 1: 상시 근로자 200명인 사업장
- 의무고용인원 = 200명 × 3.1% = 6명
-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 = 2명
- 미달 인원 = 6명 – 2명 = 4명
- 적용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 1/2 미만 고용 → 1,484,400원
- 부담금 계산 = 4명 × 1,484,400원 × 12개월 = 71,827,200원 (약 7,182만 원/년)
예제 2: 상시 근로자 150명인 사업장
- 의무고용인원 = 150명 × 3.1% = 4명
-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 = 1명
- 미달 인원 = 4명 – 1명 = 3명
- 적용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 3/4 미만 고용 → 1,311,220원
- 부담금 계산 = 3명 × 1,311,220원 × 12개월 = 47,003,920원 (약 4,700만 원/년)
4.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및 예외사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 부담금 면제
- 100~300인 사업장: 부담금 50% 감면 적용 가능
- 중증 장애인 고용 시: 1명당 2명으로 인정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고령 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일부 감면 혜택 제공
-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시: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가능
사업장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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